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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가정파탄 이유는?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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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가정파탄 이유는?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다양한 이유로 갈등 또는 분쟁을 일으켜 벌어지는 부부싸움으로부터 시작되어 배우자로부터 신뢰감이 사라지거나 부부 사이에서 애정이 식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금일은 울산이혼변호사가 가정파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남성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아내의 폭언과 비난으로 가정회복이 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볼 사례를 보시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오래 전 결혼하여 두 명의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일찍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생활비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던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으며, 그러다 우연히 남편외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외국생활을 하던 중 짐을 챙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구직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A씨는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하게 멀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각방을 사용하면서 식사조차 따로 해결했으며 집을 나와 5년 간 별거생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오래 전 일이라면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사라졌으며, 이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끝까지 행하지는 않았다며 전체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심 또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보복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가정파탄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자는 이혼청구를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이러한 사례와 같이 가정의 불화를 겪음으로 이혼위기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변호인의로부터 상담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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