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실혼파기 사례 살펴보기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3. 15:28

본문

사실혼파기 사례 살펴보기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와 다름없이 아이까지 낳고 사는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만 연인과 사실혼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파기 사례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를 나누고 함께 동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혼파기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척주교정실을 찾았습니다. 둘은 서로 눈이 맞아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상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툼을 벌였고 관계가 흐트러졌는데요. 다툼을 하는 가운데 B씨가 A씨를 폭행하였고 B씨는 합의이

혼 사실혼파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사실혼파기가 되었으므로 위자료 2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선 단순하게 동거 또는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나누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될 만한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사실혼관계 청산의 문서를 건넸으며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것 하나만으로는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실혼파기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혼관계의 사안과 이혼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