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성혼사례비 청구에 대해서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사실혼관계를 맺었을 시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지급 해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서 언론을 크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 성혼사례비청구에 대해서 어떠한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면 결혼정보업체를 찾아 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A씨는 업체에 가입비 20만원을 낸 뒤 결혼이 성사가 되면 성혼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2년정도의 기간 동안 여성 20명 이상 A씨에게 소개해주었고, 그러다 소개받은 여성 B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한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둘은 파탄이 났고, 이에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관계만 맺었고 그것마저 파탄이 났다며, 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혼정보업체는 A씨에게 성혼사례비로 680만원을 내놓으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1심에서는 A씨가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체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실혼은 결혼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결혼정보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성혼사례비로 예단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만 증명이 가능하기에 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성혼사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또는 이혼소송의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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