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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죄 울산이혼변호사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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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죄 울산이혼변호사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아직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간통죄위헌 이후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울산이혼변호사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이혼이라면 간통을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예전과 같이 간통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간통은 재판상의 이혼사유 중에서 배우자에 관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란 배우자에 관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즉 간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단순한 강제추행 혹은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냈을 경우에도 이에 포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통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관한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때와 대표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보충적인 의미에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이혼변호사가 실제로 보게 되면 한가지 이혼사유만을 가지고서 이혼소송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위의 사유 이외의 2~3가지의 이혼사유가 더 붙게 되는 경우가 울산이혼변호사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행위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혼위자료 역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울산이혼변호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간통은 배우자에 관한 부정행위이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혼인관계에 관한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던 내용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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