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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무죄판결, 울산에서 첫 무죄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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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무죄판결, 울산에서 첫 무죄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내린 이후에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하여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무죄판결에 관한 울산지법의 첫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법 형사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된 갑씨의 관한 재심의 재판에서 간통죄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간통죄 무죄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갑씨는 부산의 모텔에서 유부녀인 을씨와 2차례 가량 간통을 하여 간통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지난해 11월 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번 간통죄 무죄판결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 최초로 선고가 된 간통죄 무죄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무죄를 판결한다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울산지법에서 간통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약 100여명 가량되며 이 후에 간통죄에 관하여 재심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울산지법에 재심신청을 했던 피고인은 총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9건의 간통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와 함께 울산에서 선고된 간통죄 무죄판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통죄 무죄판결 재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간통죄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울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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