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처하려면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27. 10:30

본문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처하려면


부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정조, 성적인 순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내지는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 등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정조의 의무와 성적 순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성관계에 한정하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때 부정행위이지에 대한 판결은 구체적인 행위 및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약 68세의 고령의 나이이면서 중풍으로 인해 좌측의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정교를 가진 적은 없지만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남편인 B씨와 4월에 약혼을 한 후 교제하던 중 그 해 9월에 다른 남자와 정교를 하여 임신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A씨가 임신을 한 때는 A씨와 B씨가 본격적으로 동거를 한 다음 해 5월 전이기 때문에 결혼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배우자 부정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가정법원으로 조정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조정으로 회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