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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상담 사실혼관계 불인정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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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상담 사실혼관계 불인정


만약 법률적인 혼인 절차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고 함께 공동의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요. 울산이혼상담을 살펴본 결과 얼마 전 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위자료 등의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5월에 치료를 위해 ㄴ씨가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실을 간 후 치료를 받던 중 ㄴ씨와 호감을 느끼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 후 여러 번 식사를 함께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 후 2013년 2월에 ㄱ씨는 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주민등록상에 ㄴ씨의 동거인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6월 두 사람을 다툼을 벌이다가 ㄴ씨가 ㄱ씨를 때리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합의이혼과 사실혼관계의 청산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ㄱ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ㄱ씨도 이에 응하여 ㄴ씨의 지속적인 폭행 행사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니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이혼상담으로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실혼관계 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내지는 부부로서의 상대방의 가족을 만난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더더욱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에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울산이혼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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