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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혼인파탄에 대해서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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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혼인파탄에 대해서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부담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혼인파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 2명을 상대로 남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면 1명을 상대로 냈을 때보다 위자료를 배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활동을 한 A씨의 아내는 동 대표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C씨와 1년간 교제를 하던 아내는 새로운 남자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두 사람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모든 사실을 A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내가 B씨말고도 C씨와도 교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가 담긴 내용의 편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승소하였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B씨 또는 C씨가 A씨부부 사이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각 위자료 2천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C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고 판결에 따라 2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지만, B씨는 간통행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또한, 2심에서는 B씨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A씨의 아내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에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상대방의 책임은 부착적이라며 배상액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어 아내와 외도한 남성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며 A씨가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C씨에게 이미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B씨의 배상액은 1천만원이 적합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동불법행위 혼인파탄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혼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나, 이혼분쟁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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