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하기 어려운 간통죄소송 증명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간통죄소송은 결혼을 한 남녀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어야 성립될 수 있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둘이서 한 장소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성립되지는 않으며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간통죄소송은 구체적인 현장을 포착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간 법원은 독수독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이론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이 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 왔는데요.
예를들어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지를 설치해서 간통죄가 의심이 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의 대화나 소리를 녹음을 한 뒤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던 한 사례에서 그 대화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간통죄소송사례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도 간통죄소송의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와 정황이 있게되면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통죄소송의 유죄판결 판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성인 남녀가 늦은 시간에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을 하였고 이들이 객실에 머무른지 약 1시간 뒤에 들어가보니 둘다 속옷만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바닥에 의심이 될 만한 이물질들이 어지럽혀 있어서 간통죄로 인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외도가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리고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성폭행의 가능성을 두고 합리적인 의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의한 간통죄소송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사실과 양립을 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이 존재하는 의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법원은 외도가 당사자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또는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정을 하고 간통죄소송에 한해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인정을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엘아버려서 간통죄소송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부터 감정이 먼저 앞서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고 작은 간접증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확보를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입증하기 어려운 간통죄소송에 있어서 증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간통죄소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간통죄소송에 있어서 승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상으로 간통죄소송을 입증하기 좋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현실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합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이 된 증거는 증명력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정선희변호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해결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간통죄소송의 증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이 밖의 필요하신 상담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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