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재산분할과 자녀문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로서 법률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의 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파기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거란 염려를 두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대한 해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후의 재산분할과 자녀문제에 대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의 혼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사실상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부부의 의사의 합치와 혼인적령, 근친혼금지와 중혼금지 등 혼인이 성사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채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분만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에서는 법률적인 절차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이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해소라는 용어나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파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또는 통보는 이혼처럼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구두, 전화, 서신 등의 자유로운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실혼해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별도의 소송문제입니다. 사실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이나 장모 등 제 3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제 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 826조 제 1항에 근거하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부당하게 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혼이 해소되게 된다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같이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해소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자녀문제인데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이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자녀에 대해 친자식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부부의 합의아래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 및 양육사항 등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부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문제에 관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결혼자체가 힘들어져서 동거의 형태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파경을 쉽게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는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연인이 헤어지듯이 통보를 하면 그만이지만, 사실혼부부라도 짧게나마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엉켜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실혼파기로 따라온 재산분할이나 자녀문제로 힘들어하시거나 이외에도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등 기타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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