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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_이혼상담변호사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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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_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잇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잇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문제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 이혼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 3자에게 그에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사실혼 이혼을 할경우 사실혼 기간중에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 a가 법률상의 처 b가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v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c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a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a와 b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a와 c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c의 a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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