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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부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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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부

 

 

사실혼은 법률상으로는 혼인을 인정 할 수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며, 사실혼은 결혼의 법적으로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 한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또한,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 입적, 호주승계,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동일하게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의 소유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간통죄는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한다하더라도 고소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률혼부부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성변호사인 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세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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