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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 이혼 울산이혼여성변호사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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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 이혼 울산이혼여성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인 A 아나운서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A아나운서의 남편은 혼외자와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며 거짓말을 하자 이와같은 추가 고소를 한것같습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울산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간통죄고소 이혼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가자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연령까지는 알필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고소 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등에는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으며,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혹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몰래 미행을 하다가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통죄고소로 인해 성립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상태로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기 전에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배우자가 제기한 소송과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 반소의 형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반소는 소송절차중에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이혼소송은 고소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그 고소는 유효한 고소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간통죄고소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출석하여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통죄고소 이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간통죄 입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이혼여성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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