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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간통이혼 재판이혼변호사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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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간통이혼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가정파탄 간통이혼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부부중 일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을경우 간통 상대방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양육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녀들에게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으며 이 부부의 자녀는 법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소송을 낸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해 부부가 C씨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A씨가 C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C씨가 해의를 갖고 자녀들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점은 2006년이고 원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7년 무렵으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는데요. 간통의 종용으로 본사례를 보면 이혼소송 계쏙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경우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경우에는 간통의 유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상대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 또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정파탄 간통이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 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이밖에 가정파탄 간통이혼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세세한 상담과 풍부한 지식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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