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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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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들의 사실혼해소 이후의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일컫는 단어 입니다. 최근은 성문화가 개방되고 젊은 층의 의식구조도 조금씩 변화해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은 결혼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사실혼해소에 대한 상담 통계에 따르면, 상담 비율은 34.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혼해소 상담이 많아지는 이유로는 재혼의 가정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혼이라고 해도 막상 이별을 하게 될 때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 및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경우에는 법률상관계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라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 협력해서 모은 공동소유로 추정되는데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부부의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 해소를 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관계의 부부와 사실혼관계의 있는 부부 모두 결혼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개인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분할 시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 부부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해소가 되는 경우는 상속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그의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적으로 제한되게 되며, 사실혼관계 사실과 재산의 소유권 등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수 없다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해소나 이혼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관련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혹은 법률혼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이혼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수이며 만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며 부동산을 이전해 줄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세금문제도 발생하므로 가사사건을 중점으로 하는 울산이혼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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