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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지선 위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3. 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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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지선 위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맞는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 일상생활 및 재산적인 손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련하여 정지선 위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과속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택시운전기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기사는 신호 및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A씨는 새벽에 서울 관악구 인근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A씨가 정차한 위치는 정지선을 넘은 위치로 횡단보도와 조금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앞으로 조금씩 운행하다가 초록불로 변환될 무렵에는 이미 횡단보도의 중간지점까지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A씨가 주행하던 방향을 가로질러 오던 오토바이의 앞 바퀴가 택시의 뒷바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1심은 A씨가 저지른 정지선 위반 과실을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당시 오토바이운전자가 만취상태였으며, 과속으로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정지선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교차로를 지날 때 정지선 신호위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A씨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A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의 내용을 토대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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