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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사고 경위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3.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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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사고 경위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을 할 때는 운전자 또는 차량에 탑승인원들은 전원 다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의 착용여부는 사고발생에 있어서 상해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게 되며, 또한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발생한 교통사고는 본인 책임이기에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에서 B보험사에 가입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달려오는 C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C씨 차량 뒤에 좌석에 탑승해 있던 D씨를 다치게 하였으며, 사건 당시 C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안전띠 미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D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였으며, B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B보험사가 A씨의 치료비로 1400만원을 지급한 것에 A씨의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B보험사에서 손해를 배상할 손실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사고의 과실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대응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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