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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인정여부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3.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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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사유 인정여부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 사정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혼인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법원에서 혼인취소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법원은 혼인 중인 사실을 남편에게 속인 여성과 폭행 및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한 20대 여성의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집 종업원으로 알게 된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A씨가 B씨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B씨는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양측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의 계속된 요구에도 B씨가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는 전 남편과의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성병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B씨는 A씨에게 최초 임신은 유산되었으며, 재임신한 태아는 성병으로 인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부인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구타를 견디지 못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며 법률상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 C씨는 부산의 위치한 원룸에서 D씨가 혼인신고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D씨는 C씨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D씨는 일주일가량 C씨를 감금했으며 잠도 못 자게 한 뒤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C씨는 D씨의 뜻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시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 한다며 두 사람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C씨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혼인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혼인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러한 위와 같은 사유로 변호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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