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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4.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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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중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서울 특별시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인하여 다리와 엉덩이에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합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버스기사는 과실이 없다며 지급한 치료비용을 다시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 횡단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오가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A씨가 무단횡단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의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버스기사에게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공제 사업자인 조합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30%로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 가족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송사업조합은 A씨 가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 및 갈등이 제기되어 소송을 번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전담 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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