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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방법 알아보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4.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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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방법 알아보기



초등학생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학원장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을지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방법과 피해자들의 문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방법에 대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군은 피아노학원에 갔다가 피아노 수업을 듣고 다른 수업을 듣기 위해 수업을 준비하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학원장 B씨와 가해차량 운전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학원장 B씨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또는 교습소와 같은 장소에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감안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운영자 또는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와 감독의 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의 우려가 더욱 크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학을 차량으로 하는 초등학생들을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로 무사하게 바래다 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수업을 받다가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A군의 유가족이 학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처리방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사례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사고처리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이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으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의 손을 잡고 법적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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