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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죄 받았어도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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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죄 받았어도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 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검찰에 기소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교통사고 무죄를 주제로 하여 실질적인 법률 사례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무죄로 인하여 발생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새벽에 A씨는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 바퀴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 시간이 지나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A씨가 지나간 위치에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구호조치 또한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이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며 맞섰고 이에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차량은 운행하는데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 판결로 인정이 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이 된 법률상 평가의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공제하고 B씨와 B씨의 아내에게 각각 19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 무죄로 인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이 점에 대해 기억을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교통사고 무죄 사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사고로 인한 분쟁이 제기되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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