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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국가배상 인정여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4.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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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국가배상 인정여부



국도를 건너던 행인이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책임의 여부를 단정 짓지 못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한가지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된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 차량의 보험사 C화재는 차량수리비 및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조물 설치와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도로관리자에게 20cm정도 되는 방호울타리를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것까지 일일이 예측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원천봉쇄 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항상 보도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사고지점에서 40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이사건 전에 사고발생 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무단횡단이 쉽게 발생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토대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통사고로 누구의 과실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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