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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빌린돈고소 해도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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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빌린돈고소 해도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돈이 대해 상대 배우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소송사례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부터 재판부의 판단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린돈고소 해도 배상책임 없어!



울산민사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유부녀인 ㄱ씨는 불륜관계인 내연남 ㄴ씨의 부탁으로 4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이 돈을 자신의 아내인 ㄷ씨와 함께 살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ㄱ씨의 남편이 ㄱ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ㄴ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ㄴ씨의 아내 ㄷ씨 역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ㄷ씨가 ㄱ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ㄱ씨는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빌린 돈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 보증금에 사용돼 일상가사채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ㄷ씨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ㄷ씨는 ㄱ씨와 자신의 남편 ㄴ씨의 내연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대여금 중 일부가 포함된 돈을 새집 마련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며 ㄱ씨는 사회통념상 내연남 ㄴ씨에게 돈을 대여해준 상황에서 ㄷ씨가 일상가사채무를 두 사람이 함께 변제할 것을 기대 또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내연남 ㄴ씨와 그의 아내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ㄴ씨가 대여금 4천만원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ㄷ씨를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빌린돈고소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설명 드린 사례와 같이 대여금반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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