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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상담 대여금반환에서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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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상담 대여금반환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약속한 기간 내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갖추었다면 신속하게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다면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 명령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다면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을 강제적으로 현금화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이 여러 채권자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된다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 :대여금반환분쟁 사례알아보기


 A씨는 자신의 건물을 B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주었는데요. C저축은행은 같은 해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같은 해에 A씨에게 건물을 돌려주었는데요. C저축은행이 A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금 보증금 반환 채권 중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으며 B씨가 공과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 추심명령 송달 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B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해 반환채권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 변제기가 장래에 발생할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돌아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 채권을 상계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장래 반환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 관련 울산변호사상담은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대여금반환과 관련하여 울산변호사상담을 해보았는데요. 대여금반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변호사상담을 맡고 있는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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