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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상사채무라면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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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상사채무라면




금전을 빌린 경우 회계처리 하는 계정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을 고의로 갚지 않았거나 기간 내 갚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을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의 손님인 ㄴ씨는 ㄱ씨와 친해지고 난 이후 ㄱ씨에게 6400만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는 기간을 2달 뒤로 잡았으며 ㄴ씨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ㄷ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 이후에도 ㄴ씨가 돈을 갚지 않자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을 적용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준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한 자는 영업을 통해서 상행위를 할 의사를실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에게 영업준비행위로 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 또한 상행위에 포함되어 상법의 규정을 적용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의 새로운 사업목적으로 ㄴ씨가 돈을 빌린 사실을 ㄱ씨가 알고 있었으며 생활비 목적으로 빌린 돈으로 보기엔 고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한 점도 이례적으로 보아 해당 대여금 채무에서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추가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ㄷ씨의 연대보증채무기간에선 주 채무와 관계없이 변제기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해 소멸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돈을 빌려간 ㄴ씨와 연대보증인 ㄷ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법률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 민사법률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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