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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재보험급여 울산피해보상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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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재보험급여 울산피해보상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근로자의 유족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유족이 회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울산피해보상변호사와 함께 합의금받아도 산재보험급여 가능한 판결소식과 이와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판결문은 A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산재보험급여 및 장의비등에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A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있다는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위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보험급여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주요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산재보험급여에 관해 울산피해보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등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피해보상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울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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