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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사건 살인죄 피해보상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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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사건 살인죄 피해보상변호사

 

안녕하세요. 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소풍을 가고싶다는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울산계모사건이 1심 판결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피해자에게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차폭행과 2차폭행 사이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폭행을 가한점을 고려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결과발생을 용인했다고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며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 그유족들에게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내릴수밖에 없었다며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10~18년 6월에서 가장높은 18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를 말하고, 살인죄의 양태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살인죄: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존속살해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합니다.

 

③ 영아살인죄: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지인의 부탁을받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④의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⑥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위의 ④ 또는 ⑤의 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⑦ 살인예비·음모죄: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며,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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