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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음주운전 사망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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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가 크게 나든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든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추후에 혹시모를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뒤 3개월이 지난후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한후 보상을 요구한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을 해야하고,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사고로 인하여 아픈 것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그 후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본인예상보다 보험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망 보험처리

 

음주운전으로 a가 사망하였는데 원인은 과실이였을경우 a가 생명보험을 들어둔 보험회사에서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동생이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는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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