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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교통사고 피해보상청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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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교통사고 피해보상청구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끼쳤다면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는것을 피해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주차량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국가 또는 단체에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A는 마을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치어 사망해, 그의 아들은 의사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도 않고 이장과 마을 주민들의 보증하에 곧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를 마쳤다면 피해보상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소정양식의 청구서,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청구자의 인감증명서, 그 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현재 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시행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직후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의사의 사망확인서와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귀하로서는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보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써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실무상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A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그리고 이 책임보험금의 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도주차량 교통사고 피해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방법이나, 절차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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