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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및 손해배상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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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및 손해배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핼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보험 금 및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운행으로 인해 다른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지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아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것

2.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3.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것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교통사고발생→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①보험에 가입된경우- 보험사 보험금 청구- 보상금 지급 및 보험금지급,사실통지 ②보험 미가입 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수없는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보상금지급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의 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에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운전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다면,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보험금 및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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