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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보장 울산교통사고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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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보장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위해, 교통비절약을위해등 자전거로 출퇴근하는사람들도 있는데요. 그에따라 자전거사고도 늘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자전거는 교통법규나 안전수칙등 개인이 제대로 지켜야 하지만, 개인의 책임외에도 공적인 운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울산시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적극적인 자전거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총 1096원의 사업비를 들여오는 2017년까지 총연장 543km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동천자전거문화센터와 태화강대공원 두곳에 무료자전거 대여소를 건립해 시민들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발생도 점점 증가하였는데요. 울산 자전거사고는 2011년에는 249건,2013년 28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자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지자체별로 전 주민을 대신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유사 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드으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의 경우 4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4000만원, 전치 4주 이상 부상 20∼60만원 등입니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까지 지급되니, 자전거사고가 났을경우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전거사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3일간의 교육을 마친 수료자들에게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산업발전법형법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전거운전에 관한 주된 법령은 도로교통법인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해당하기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 대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촐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킨자, 자전거운전자를포함해서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해당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된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울산 자전거안전기반 확보 소식과 자전거사고 보험 보장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사고관련하여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자전거가 사방을 살피지 않고 갓길에서 차로로 진입하여 차 조수석 쪽 휀다에 부딪힌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은 차로 중앙으로 진행하고 자전거는 갓길을 따라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자전거가 진로를 변경하여 차로를 진입하다가 접축하였다면 자전거의 진로변경사고로 보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80%정도의 과실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보장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교통사고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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