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여성변호사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보상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18. 15:21

본문

울산여성변호사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울산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허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피해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부상을 입은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범위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여기서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출퇴근 하는중에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했다면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여성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보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울산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