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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피해보상변호사 교통안전지도 교통사고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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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피해보상변호사 교통안전지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울산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교통안전지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통안전지도분들 덕에 안전하고 편하게 차도를 건너거나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봉사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던 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울산피해보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웃에 대한 봉사심과 정의감이 투철했던 A할아버지가, 동장의 위촉을 받아 교통 자원 봉사대원인 교통할아버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동에서는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와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면서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자신의 임무에 따라 열심히 거리질서를 하던 A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보고 동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까지 나가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직원,교통경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위 예시사례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정리가 동에서 지정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가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한 것처럼 보아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이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피해보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안전지도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어떠한 원인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피해보상청구는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측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것이므로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보상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울산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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