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산재보상 받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24. 16:53

본문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산재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산재보상 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서 보면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리게 되는데 해당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산재보상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상 받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