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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피해보상 받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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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 피해보상 받기

 

 

요즘 직장인들을 보면 출퇴근길은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바쁜 일정과 촉박한 시간에 쫒겨 빠른걸음으로 걸어다니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걸어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출퇴근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많이 하는데요.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먼저,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부터 보겠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580조 및 756조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요새 늘 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전거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되며, 이역시도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출퇴근길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우 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사고를 낸 자동차나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며,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쁠때 가장 먼저 찾게되는것은 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들을 보면 간혹 속도가 빠르게 운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걸어가다가 택시에 치여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택시운전자나 해당 택시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역시도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다 위험하고 무섭지만, 가장 억울하고 위험한게 뺑소니차량입니다. 상대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였거나 무보험차량이였을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피해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범위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여기서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할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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