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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변호사 교통사고과실비율과 자동차보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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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변호사 교통사고과실비율과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고소도로를 지나가다보면 하루의 교통사고가 몇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광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숫자를 보고 놀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작은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피해보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과실비율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자동차 교통사고에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에 대해 꼭 살펴보시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자동차사고의 상황별 교통사고과실비율 결정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어느정도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였는지, 자신의 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예를들어 직진이나 우회전 등), 그리고 상대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사고상황은 어땠는지를 통해 간편검색으로 본인과실과 상대과실을 통해 대략적인 교통사고과실비율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각 사고의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교통사고과실비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피해보상 받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피해보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증과 분쟁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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