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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소득공제 비과세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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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소득공제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2명인경우 연 30만원,3명 이상인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녀관련 소득공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2.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

3.20세이하인경우

4.거주자의 직계비속

5.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녀

6.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화재.도난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등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지금까지 자녀관련 소득공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소득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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