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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보험으로 보장 가능?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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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보험으로 보장 가능?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대체휴무라 쉬시는분들도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신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체휴무도 대체휴무지만 날씨가 좋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평소보다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덜 붐비는데요.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에따른 사고도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는 운동도 되고 교통비도 절약되어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여차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수도 있는데요. 과연 자전거 사고시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간혹 보면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차도를 지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및 건널목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되지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자전거를 탈때 사고가 나서 자신이 다치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면?  

 

울산시는 지자체별로 전 주민을 대신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유사 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의 경우 4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4000만원, 전치 4주 이상 부상 20∼60만원 등입니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까지 지급되니,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전거보험으로 보장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전거 사고 피해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울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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