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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보상 및 산재보상보험급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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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보상 및 산재보상보험급여

 

얼마전 인기 여아이돌 그룹이 교통사고를 당해 한명은 숨지고 나머지 멤버들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은 멤버들중 한명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 위중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는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걸그룹 멘버들이 탑승한 승합차가 갓길 방효벽을 들이받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을정도록 위험하고 또 위험합니다.

 

 

 

 

우리가 바쁜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택시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산재보상보험급여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택시를 타고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택시를 이용한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보상 산재보상보험급여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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