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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채무상속 변제는?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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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채무상속 변제는?




사망한 가족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생길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채무상속을 변제하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속 의무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A씨는 B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았으나 모두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에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A씨에 대한 상속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A씨가 변제하지 못한 돈은 무려 3억 7천만원에 지연손해금 1억 8천만원을 더해 무려 5억 5천만원에 달했고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B은행은 A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 A씨의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점 등을 들어 상속의무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B은행은 A씨의 아내가 A씨의 상속을 포기하기 전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동으로 단순 승인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단지 사망한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순승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려 했을 뿐 처분을 하거나 빼돌리려 했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상속받은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려다가 이후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할 의사를 철회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를 단순승인으로 판단하여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를 지운다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하려는 선량한 뜻을 품지도 않았을 경우 아무 제한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시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B은행이사망한 고객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배우자가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러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한 배우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를 상속하겠다는 의사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등으로 소송이 제기돼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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