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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했어도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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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했어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는데 부담된 장례비용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해 형제 간에 분쟁이 생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 해도 장례비는 부담해야


혼외 자식이었던 Q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양했고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비용으로 954만원이 들었는데 부의금은 188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Q씨는 부의금으로 먼저 장례비를 충당했고 나머지 766만원을 혼자서 부담하게 되자 이복 동생들 4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장례비용은 민법에서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 순위에 놓인 사람들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례비용 부담에 대해 상속재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부족할 경우 나머지 장례비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고 만일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를 초과할 경우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자녀들이 대등하게 나눠가지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이복동생들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장례비를 자녀들 모두 균등하게 부담하고 유산 또한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재산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장례비는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나 또는 친족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비율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상속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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