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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신청기간은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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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신청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거나 이와 동일한 조건을 상속을 받는 것을 상속한정인이라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 만으로만 갚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를 손자들이 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한 사건을 울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ㄱ중앙회는 ㄱ협동조합이 A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B씨와 C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A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지만 A씨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ㄴ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에게 빚 독촉을 하던 ㄴ은행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 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ㄴ은행은 A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가 A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울산상속분쟁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한 이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자식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은행의 빚 독촉을 받고 자신의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A씨의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청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은행이 A씨의 딸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이 상속이 되었으니 채무를 이행하라며 A씨와 A씨의 딸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신청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 순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울산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속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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