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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소송변호사 사망자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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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소송변호사 사망자상속포기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월할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지위와 재산 및 빚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 보다 많은 때는 상속자는 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한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같이 사망자상속포기를 하였고 사망한 남편의 빚은 시어머니 B씨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자 채권자 C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A씨가 사망자상속포기를 한 이상 시어머니 B씨에게 돌아가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울산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남편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추정상속인인 A씨와 A씨의 딸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자격을 포기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경우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 보다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할 때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표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에 있으면 족하며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상속 후에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포기를 한 자가 보험료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의 약정을 따라야 하며 이마저 따르지 않는 다면 법률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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