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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상담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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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상담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속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소규의 약정을 따라 진행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에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으로 분쟁에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에서는 상속배당금보다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 받으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은 A씨에게 돈을 대출해주었지만 A씨는 이를 다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상속인 가운데 B씨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상속이 이루어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ㄱ은행은 B씨가 한정상속 받은 부동산에서 자신의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B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선 배당 받으면서 ㄱ은행은 배당금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 제도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새금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나 가산금 이 아닐 경우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분쟁의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에게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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