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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법변호사 상속포기효력 국외 재판으로도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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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법변호사 상속포기효력 국외 재판으로도




국제사법 제49조 1항에서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2항은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에 사는 내국인이 사망을 하면서 유족들이 외국법원에 상속포기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울산상속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ㄱ씨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받게 된 ㄱ씨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채무를 초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 차남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국에 있는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유족들은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상속법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외 법원에서 제기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물권이나 그 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가 소유한 국내의 부동산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포기 효력은 신분권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로 볼 수 있으며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에서 사망을 한 ㄱ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으로 되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국외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로 연장을 받은 다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리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들은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다음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외 상속포기효력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및 유언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상속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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