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산상속포기 적법하게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8. 10:31

본문

유산상속포기 적법하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가정 법원에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유산상속포기 신고로 채무를 변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신고 이후 법원의 심판 수리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ㅊ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유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인인 ㅎ씨가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ㅊ씨는 자신은 이미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ㅎ씨는 ㅊ씨가 남편의 유산상속포기 후에 남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ㅎ씨는ㅊ씨의 행동이 상속포기 수리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를 하였기 때문에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를 낸 이후라는 명목으로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ㅎ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후 당사자가 고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도 법원의 판결이 도달하기 전에 상속 받기로 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설명하며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유산상속포기를 신고하여도 법원의 판결 수리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 이 후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상속과 민법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에 능통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 혹시 상속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도 원활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포기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신희 변호사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