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상속사건변호사 상속포기 뒤 보험금 수령했다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3. 14:28

본문

울산상속사건변호사 상속포기 뒤 보험금 수령했다면




상속은 재산과 채무 둘 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 뒤 배우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딸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면서 사망한 남편의 빚은 시어머니인 B씨가 단독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A씨에게 채권자 C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포기를 한 A씨가 아닌 C씨가 보험금을 수령 받는 것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상속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뒤 A씨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보험계약의 특수한 성질상 보험수익자는 별도의 수익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위에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하였어도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A씨와 그리고 A씨 딸이 보험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를 두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뒤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된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수령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보험자 사망 이후에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어 이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포기 이후 보험금수령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상속사건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