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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울산변호사상담으로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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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울산변호사상담으로


서울가정법원이 한 해 처리한 상속한정승인 건수는 몇 천 건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데요.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을 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더불어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 어떤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게 된 빚을 갚겠다는 조건 아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만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해당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조합에서는 A씨의 아버지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연대보증과 함께 A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지만 A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H조합에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이후 H조합은 A씨에게 빚 독촉을 했지만,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H조합은 A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등 형제들이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외손녀인 A씨의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 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정승인 신고와 그 과정에서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해야 하며,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규정도 있어 마음대로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 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아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상속한정승인 절차와 과정으로 인해 결국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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