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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외도로 집을 나간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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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외도로 집을 나간



상속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녀들을 상대로 유산의 지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다른 살림을 차렸는데요. 이후 ㄱ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운영하던 공장도 수 차례 이전하였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아내에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유책주의에 의해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아내가 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한의사인 장남은 운영하던 한의원을 접고 누나와 함께 간호하였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 상속한 상태로 유산을 유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의 장례식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던 ㄱ씨가 돌연 나타나서 유산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ㄱ씨는 법률상 남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상속 재산의 9분의 3을 달라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기여분이 인정된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장녀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며 부양을 하고 간병을 도왔으며 장남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지급하며 큰 돈이 필요하다 하였을 때도 즉시 지급하여 어머니를 부양하였으며 이후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접고 어머니를 부양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특별히 어머니를 부양하였기 때문에 상속기여분 을 각각 40%를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녀와 장남의 상속기여분을 제외한 남은 유산을 법정 상속비율로 나눠 ㄱ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되어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어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판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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