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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분쟁 토지보상금을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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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분쟁 토지보상금을



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목적물, 부동산 등은 상속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상속 재산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동산상속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ㄱ씨는 토지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토지 등의 지역은 재개발예상 지역으로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신의 형제인 ㄴ씨 등에게 토지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이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자 ㄴ씨 등은 협의한 보상금보다 더 지급하라는 주장을 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ㄴ씨 등은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ㄱ씨가 토지보상금을 지급 받기 전 미리 산정하여 협의한 금액은 계산의 기초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상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은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ㄱ씨가 보상금에 대한 예상적인 약정금을 산정한 착오가 없었다면 분쟁 발생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ㄴ씨 등이 ㄱ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예상한 상속 토지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약정과 상관없이 분할금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상속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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